INU GB CENTER
② 도서관에 학술정보팀, INU그레이트북스(Great Books) 센터를 둔다.
(개정 2022. 6. 10.)
④ INU그레이트북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22. 6. 10.)
1. 교내·외 그레이트북스 토의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
2. 그레이트북스 토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교재개발
3. 학산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 토의 교육 연계 지원
4. 관내 교육기관 및 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한 토의 교육 보급
5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
이 지침은 동서고금의 중요한 고전 및 명저(Great Books, 이하“GB”라 한다)를 기반으로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인 기초학문을 육성하고,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고전 교육을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교육 및 연구체계를 강화하여 대학 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INU그레이트북스(Great Books)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INU그레이트북스(Great Books)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인천대학교 도서관 내에 둔다.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교내외 GB 토의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
2. GB 토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과 관련 교재 개발
3. 학산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 토의 교육 연계 지원
4. 관내 교육기관 및 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한 토의식 세미나 보급
5. 연구 발표회, 세미나, 워크숍 개최
6. 국내외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ㆍ교류
7. 특수 연구계획에 대한 지원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의뢰 수탁
8. 기타 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
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교육편집위원회
4. 자문위원회
5. 연구원 및 행정인력
①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센터장 부재 시에는 임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.
③ 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운영방침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
3. 센터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⑥ 위원회 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①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출판 등을 위하여 교육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교육편집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① 센터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교내ㆍ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① 센터의 사업 및 전문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.
② 연구원의 임용절차 및 대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센터의 사무처리를 위해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센터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경비는 대학의 지원금,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, 연구‧자문 사업의 수입금, 교육‧훈련 사업의 수입금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지원금,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센터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내용을 운영위원회 및 총장에게 보고한다.
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을 따른다.
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도서관장은 필독교양도서 마일리지가 20점 이상인 학생이 발생하면 기초교육원에 교양선택 「필독교양도서 읽기」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8.10.)
② 제4조에 따라 마일리지를 20점, 40점, 60점 이상 획득하고 제3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강좌를 수강한 학생에게 교양 선택(인문영역) 1학점씩 추가 부여한다. (개정 2018.8.10.)
마일리지 | 조건 | 인센티브 |
---|---|---|
20점 | ①1학점 당 독후감 5편 이상 제출 + 독서문화프로그램참여 ②고전읽기토론 세미나 5회 참여 |
1학점 |
40점 | 1학점 | |
60점 | 1학점 |
구분 | 항목 | 내용 | 마일리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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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후감 | 독후감 제출 | 1편당 | 2점 |
독서문화 프로그램 | 토론 | 고전읽기토론 세미나 1회 | 4점 |
서평대회 | Resena, 최고의 서평 대회 | 3점 | |
인문학 특강 | 인문학 특강 | 3점 | |
강연 / 강좌 | 작가와의 만남 | 1점 |